본문 바로가기


멍멍아 냐옹해봐(How to speak Business)/스타트업 회화

2021년 개편된 새로운 벤처기업 확인제도(ft. 확인 수수료)

반응형

2021년 2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민간주도 벤처기업 확인제도 

벤처기업 심벌(출처: 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Venture Business)
개인 또는 소수의 창업인이 위험성은 크지만 성공할 경우 높은 기대수익이 예상되는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독자적인 기반 위에서 사업화하려는 신생 중소기업 

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Venture Business)은 1970년대 대기업, 대학, 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던 개인 또는 소수의 사람들이 첨단 과학기술을 응용하고 사업화하기 위해 창업한 회사들을 지칭하는 용어였습니다.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몇 년간 연구개발에 투자하기 때문에 높은 위험부담이 있지만, 그만큼 성공하면 큰 수익을 안겨주는 것이 벤처기업입니다. 

 

1990년대 후반 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창업한 회사들, 소위 닷컴 열풍의 주역을 벤처기업이라고 부르면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거대기업으로 성장한 네이버, 인터파크, 다음카카오 등이 이 시기에 설립된 벤처기업입니다. 

당시 벤처기업은 높은 성장성이 기대되는 기술 기반의 창업 초기 기업을 의미하는 말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벤처기업이라고 불리던 기업들이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 벤처기업을 스타트업(Startup)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에서 벤처기업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된 것은 1997년 8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이 제정되면서부터입니다. 벤처기업 지원 정책에 따라 벤처기업법이 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기업을 벤처기업이라 정의하고 금융, 세제, 특허, 코스닥 상장 심사 등 여러 분야에 혜택을 주는 벤처기업 우대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현행 벤처기업 우대 제도(출처: 중소기업벤처부 보도자료)

 

벤처기업의 사전적 정의는 보통 창조적 아이디어와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도전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를 의미하지만, 현업에서는 신생벤처기업은 스타트업이라 부르고, 벤처기업법에 따라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을 벤처기업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확인제도 

기존의 벤처기업 확인제도 

벤처기업법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방법에는 크게 3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구분 요건 평가, 확인기관
① 벤처투자 유형 벤처투자자로부터 5천만 원 이상 & 자본금의 10% 이상 투자 유치 벤처캐피탈 협회
② 연구개발 유형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 연구개발비 연 5천만 이상 & 매출액 대비 5% 이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③ 보증˙대출 유형 기보˙중진공의 보증˙대출이 8천만 원이상&자신의5% 이상 & 기술성우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그동안 대부분의 벤처인증이 기술보증기금이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보증 승인 또는 대출 승인만으로 벤처인증을 받을 수 있는  보증˙대출 유형이었습니다. 

 

 보증˙대출 유형 : 86.2% > ② 연구개발 유형  : 7.2% > ① 벤처투자 유형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보증˙대출 유형의 확인 제도는 '무늬만 벤처'라는 비판과 함께 벤처다운 벤처기업을 선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벤처기업법이 2020년 2월 11일이 개정되었고,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는 2021년 2월 12일부터 새로운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시행됩니다. 

 

2021년 2월 12일부터 변경되는 새로운 벤처기업 확인제도 

문제로 지적되었던  보증˙대출 유형을 폐지하고,'혁신성과 성장성'을 평가해 벤처확인을 하도록 혁신성장유형을 신설했습니다. 

 

기존에는 공공기관인 벤처캐피털협회,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평가와 확인서 발급까지 모두 수행했는데, 개편된 확인제도에서는 평가기관은 서류검토와 현장실사만 하고, 벤처기업 확인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개편된 벤처 확인 절차(출처: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벤처부는 기존의 평가기관이었던 벤처캐피털협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외에 추가로 신용보증기금,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지정하여 총 10개의 전문 평가 기관이 평가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구분 요건 평가 기관 확인기관
① 벤처투자 유형 벤처투자자로부터 5천만 원 이상 & 자본금의 10% 이상 투자 유치 벤처캐피탈 협회 민간 벤처기업확인위원회 
② 연구개발 유형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 연구개발비 연 5천만 이상 & 매출액 대비 5% 이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③ 혁신성장 유형 현신성과 기술성, 사업의 성장성 평가 기술보증기금,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운영할 민간 벤처확인기관으로는 (사)벤처기업협회가 지정되었고, 초대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위원장에는 국내 밴처 1세대인 쏠리드의 정준 대표가 선임되었습니다. 

 

2021년 2월 12일부터 벤처기업협회가 운영하는 벤처기업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협회-민간 벤처기업 확인기관

 

벤처기업종합관리시스템에서 벤처기업확인 신청을 하면 신청한 유형, 지역, 업종 등에 따라 가장 최적화된 전문 평가기관이 자동 배정되며, 전문 평가기관의 현장 실사가 진행된 후 벤처확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벤처기업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새로운 벤처확인제도가 도입되면서 확인 수수료도 인상되었습니다.

수수료의 인상으로 인한 신청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모든 유형에 10만 원의 정부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구분 기존 수수료  변경 수수료
① 벤처투자 유형 10만 원 25만 원
 ② 연구개발 유형  30만 원 45만 원
③ 혁신성장 유형 - 55만 원

 

<기타 변경 사항>

① 벤처투자 유형의 벤처투자자 범위 확대 

① 벤처투자 유형의 벤처투자자에 8개의 기관을 추가해 액셀러레이터나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도 벤처투자 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13개 : ①창업투자회사 ②창업투자조합 ③신기술금융업자 ④신기술투자조합 ⑤벤처투자조합 ⑥한국벤처투자(주) ⑦전문개인투자자 ⑧개인투자조합 ⑨산업은행 ⑩기업은행 ⑪은행 ⑫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⑬외국투자회사
 
(추가) 8개 : ①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②크라우드펀딩 ③농식품투자조합 ④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⑤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⑥신기술창업전문회사 ⑦기술보증기금 ⑧신용보증기금

 

② 연구개발 유형 요건 완화 

기존에는 기업부설연구소가 있어야만 가능했으나, 연구전담부서, 창작연구소, 창작전담부서 중에서 하나를 보유해도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벤처기업 인증 유효기간 연장 

기존에 2년이었던 벤처기업 인증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