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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멍아 냐옹해봐(How to speak Business)/스타트업 회화

8대 전문직 - 스타트업 창업자에게 언제 어떤 전문가가 필요할까? ① 법무사 (ft. 법무사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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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에게 필요한 전문가 

법무사 심볼마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대한민국 8대 전문직이라고 합니다.

 

모두 국가 공인 전문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변호사법', '변리사법'과 같이 각 자격증을 규율하는 단행 법률이 있습니다. 전문직 중에서 특히 이 자격증들을 8대 전문직이라고 부른 것은 예전에 은행들이 이 자격증만 있으면 담보 없이 고액의 신용 대출을 해줬기 때문입니다(저도 사법시험에 합격하자마자 한도가 1억 5천만 원인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더군요). 

 

스타트업을 창업하면 8대 전문직 중 최소한 절반 이상은 만나게 됩니다. 한 전문가가 한 번에 다 해결해 주면 편할 텐데, 법률상 업무 영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창업을 하면 창업가는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 이외에도 세무, 노무, 법무, 회계, 특허, 계약관리 등 회사 경영을 위해 많은 일들 해야 합니다. 아무리 똑똑한 창업자라도 모든 영역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에 집중하면서 모든 것을 다 챙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관련법도 수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보통 창업가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적절한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도움을 받고 싶은 사항이 어떤 전문가의 일인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변호사이자 회계사인 저는 당연하게 알고 있었던 전문가들의 업무 영역이 창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이제 막 창업을 한 스타트업 창업자에게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걸 스타트업에 가서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을 창업하면 언제, 어떤 전문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전문가들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 법무사 

8대 전문직 중에서 스타트업 창업자가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전문가는 법무사(또는 변호사)입니다. 법무사는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을 담당하는 전문가입니다. 법무사가 가장 많이 하는 업무는 부동산 등기, 법인 등기 대행입니다. 2021년 2월 5일 현재 7,124명의 법무사가 있습니다. 

 

법무사법

제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3.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등기ㆍ공탁사건(供託事件) 신청의 대리(代理)
5.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公賣事件)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 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는 제외한다.
7.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
② 법무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것은 작성할 수 없다.

 

1. 법인 설립 등기 

스타트업을 창업할 때는 일반적으로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을 설립합니다.

법인을 설립한다는 것은 상법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등기소에 제출함으로써 법인설립등기를 한다는 뜻입니다. 등기소는 등기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법원에 두는 기관입니다. 

 

법인 등기를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서류를 창업자 스스로 작성하고 준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셀프 등기 방법 법인 등기 신청 시 반드시 내야 하는 공과금(법인등록면허세와 법인등기수수료) 외에 추가 비용이 들지 않지만, 상법 등 필요한 법률을 공부하면서 서류를 직접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또한 법률 지식이 부족할 경우 법인을 잘못 설립할 위험이 있습니다. 잘못 설립된 법인을 바로잡기 위해 드는 비용이 법인을 설립할 때 법무사에게 대행을 맡기는 비용보다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등기소에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법인 설립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을 통해 예전보다는 간편하게 법인 설립 등기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시스템 매뉴얼을 익혀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대신 작성해주는 법무사에게 법인 설립 절차를 위임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시간을 절약하는 대가로 법무사에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해야 합니다. 

 

법무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설립하려는 회사의 업종이나 자본금 등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00만 원 내외입니다(법인 등기 대행 수수료에 법인등기 시 내야 하는 공과금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순수 대행 수수료는 40~50만 원 정도입니다). 

 

법무사의 업무는 변호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법인 설립 절차 대행을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스타트업 생태계가 활성화되면서 변호사들이 법인 설립 절차를 오프라인보다 저렴한 가격에 대행해주는 온라인 서비스도 생기고 있습니다(예: 헬프미). 

 

가끔 세무사가 무료로 법인 설립 절차를 대행해준다는 광고를 볼 수 있는데, 이는 보통 세무사와 1년간 세무 기장 대리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세무사가 법인 설립 수수료를 대신 납부해 주는 것입니다. 중간에 기장 대리 계약을 해지하면, 세무사가 대납한 수수료를 위약금으로 물어줘야 합니다. 

(기장 대리를 하는 경우 월 15만 원 내외의 기장 수수료를 세무사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시부터 바로 세무기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인 설립 후 비용과 매출이 발생할 때 기장을 맡기면 됩니다. 따라서 법무사 수수료를 아끼려다 오히려 불필요한 세무 기장 수수료를 지출할 수 있습니다.)

 

2. 법인 변경 등기 

법인 설립 등기가 완료되면 법인 등기 기록이 생성되고, 아래 그림과 같은 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출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에서 1번, 2번, 16번, 17번을 빼고는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경 등기를 해야 합니다. 법이 정한 기간 내에 변경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상법 635조). 

 

회사 이름을 바꿀 때도(상호 변경), 사무실을 이전할 때도(본점 이전), 이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도(임원 변경), 투자를 받을 때도(유상증자), 사업 목적을 바꿀 때도(목적 변경), 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도(주식매수선택권) 법인 변경 등기를 해야 합니다. 심지어 법인 대표이사의 주소가 바뀌었을 때에도 변경 등기를 해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집주소가 변경되었는데 2주 이내 변경등기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발생하는 어떤 일들이 변경 등기 사항인지, 변경 등기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변경 등기를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를 창업자가 다 챙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무사의 지속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법인 설립 대행을 맡겼던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물어보거나, 세무기장을 맡긴 세무사가 소개하는 법무사를 통해 변경 등기 사항을 체크합니다.

 

따라서 창업할 때부터 법인 설립 등기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발생하는 변경 등기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법무사나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대행하는 건당 등기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세무사와 같이 매달 자문료를 별도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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