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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멍아 냐옹해봐(How to speak Business)/스타트업 문법

스타트업 회사 이름 짓기 - 상호(Trade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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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설명하는 상호 

스타트업 회사 이름 짓기 - 상호란? 

스타트업을 시작하고 회사를 설립할 때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회사 이름입니다. 회사 이름을 잘 정해야 우리 회사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쉽게 이해시킬 수도 있고, 쉽게 사람들이 기억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 설립 시 고민 - 회사 이름? 

 

좋은 이름을 지어 보지만, 마음에 드는 이름은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회사 이름을 무조건 쓸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 이름을 잘못 사용하면 상법상 불법행위,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과태료, 손해배상책임, 벌금 등을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스타트업이 회사 이름을 정할 때 주의 사항과 법적 보호 장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이름이란? 상호? 

스타트업을 창업할 때는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라는 형태의 법인을 설립합니다. 상법에서 요구하는 주식회사 설립 절차를 거쳐 관할 등기소에 회사 설립 등기를 하면 법률상 주식 회사가 성립합니다.

 

회사 설립 등기 신청시 가장 먼저 기재해야 하는 것이 '상호'입니다. 특정 사람을 표시하는 사람 이름을 성명이라고 하는 것처럼 법인으로 성립한 주식회사를 표시하는 회사 이름을 상호(trade name)라고 합니다. 

보통 회사 이름, 회사명, 법인명 등으로 부르는 주식회사를 지칭하는 명칭을 상법에서는 상호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일반적인 의미에서 상호는 법인 또는 개인인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등기된 주식회사의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에는 우리가 보통 부르는 회사 이름을 상호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상호(출처: http://www.iros.go.kr/pos1/jsp/cms6/web1/view.jsp?menuid=001004002003001)

상호를 정할 때 주의사항

상법상 주식회사의 상호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주식회사 OOO 혹은 OOO 주식회사 와 같이 반드시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상법 제18조와 제19조).

 

주식회사의 상호에는 반드시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2조).

 

따라서 회사 설립 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선정한 상호가 동종 업종을 영위하는 타 회사가 이미 등기한 상호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하려고 하는 상호가 이미 등기되어 있는지 여부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 법인 등기 ⇒ 열람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등록하려는 지역과 동일한 관할등기소에 살아있는 등기는 사용할 수 없는 등기입니다. )

 

인터넷 등기소에서 동일 상호 등기 여부 확인하기 

 

상호의 법적 보호

누군가 '부정한 목적'으로 같은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유사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를 부과할 수 있고(상법 제 28조, 제23조 1항), 유사 상호를 사용하는 자에게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상호 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목적에 대해 판례는 '어느 명칭을 자기의 상호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그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의미한다고 판시하며,

서울특별시에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업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던 '주식회사 유니텍'이 등기되어 있었는데 다른 회사가 같은 서울특별시에서 동종 업종으로 '주식회사 유니텍전자'라는 상호로 등기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주시회사 유니텍이 주식회사 유니텍전자에게 청구한 상호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 판례 원문 - 원고가 등기한 상호인 "株式會社 유니텍"과 그 후에 피고가 등기한 상호인 "주식회사 유니텍전자"는 등기된 지역이 모두 서울특별시이고, 그 주요 부분이 "유니텍"으로서 일반인이 확연히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동일하며, 원고와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설립목적에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 및 판매업이나 전자부품·컴퓨터 부품 제조 판매업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의 전체 매출액의 30%가량이 피고와 같은 컴퓨터 하드웨어의 조립·판매업에서 발생하고 있어 원고의 영업과 피고의 영업은 사회통념상 동종 영업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위 상호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다72081, 판결).

 

또한,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책임,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5조 및 제18조 제3항 제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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