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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멍아 냐옹해봐(How to speak Business)/스타트업 문법

상표란? (ft. 키프리스 특허정보 검색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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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설명하는 상표

스타트업 브랜드, 상표란?

 

상표와 상호

선글라스와 안경 브랜드인 젠틀몬스터(GENTLE MONSTER)나 간편 송금 앱인 토스(Toss)를 들어본 사람은 많아도

'아이아이컴바인드'나 '비바리퍼블리카'를 들어본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아이컴바인드'는 '젠틀몬스터'라는 이름을 가진 상품을 만든 회사 이름이고,

'비바리퍼블리카'는 '토스'라는 이름을 가진 서비스를 만든 회사 이름입니다. 

 

비바리퍼블리카와 아이아이컴바인드는 법인 형태의 상인이 자기를 표시하기 위해 명칭, 즉 상호(Trade Name)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표시하기 위해 성명을 사용하는 것처럼, 상인(법인 또는 개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해 상호를 사용하는 것이죠.

 

상호는 구별해서 호칭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문자로 표현합니다. 이름이 없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영업을 하는 상인은 반드시 상호가 있어야 하며,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인 경우는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하도록 강제합니다. 

 

상호 자세히 → 스타트업 회사 이름 짓기 - 상호(Trade Name)?

상표란? 브랜드란? 

상호와 비슷한 듯하면서도 다른 게 상표(Trade Mark)입니다.

상표란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입니다. 표장이기 때문에 다른 상품과 식별할 수만 있다면 문자뿐만 아니라 기호, 도형, 소리나 냄새도 상표가 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의 알림음 '카톡'도 소리상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ㆍ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한다.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2호)

 

상표로 보호되는 상품에는 상거래의 목적이 되는 물품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도 포함합니다. 제조업, 통신업, 은행업, 요식업 등과 같이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신의 서비스와 타인의 서비스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서비스표라 합니다. 통상 상표라고 말할 때는 서비스표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브랜드(Brand)는 문자로 표시된 상표가 호칭되는 것을 말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젠틀몬스터(GENTLE MONSTER)와 토스(Toss)는 브랜드이고, 상표는 아래 그림과 같이 문자로 표시된 표장입니다. 

 

상호, 상표, 브랜드

상표와 상호의 차이

젠틀몬스터나 토스처럼 상호와 상표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디다스(adidas), 나이키(Nike) 같이 상호와 상표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업 이미지 통일화 전략(Corporate Identification Program)에 따라 상호와 상표를 일치시키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상호의 상표화 또는 상표의 상호화로 상호와 상표가 중첩되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조선 맥주를 하이트맥주로, 롯데 공업㈜을 ㈜농심으로 상호를 바꾼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기업의 전략상 상호와 상표를 일치시키더라도 법률상 상호와 상표는 신청 방법, 등록 기간, 보호 법률, 지역적 권리 범위 등이 완전히 다른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에 별개의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법인의 상호는 사용이 강제되기 때문에 법인 설립 등기를 할 때 반드시 상호를 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등기된 상호는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등 신청한 일정 지역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호와 달리 상표는 선택 사항입니다. 따라서 상호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표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특허청에 상표등록신청(출원)을 한 후 소정의 심사를 거쳐 등록되어야 등록 상표로서 권리, 즉 상표권이 발생합니다. 상표권은 대한민국 내에서 독점권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상호보다 지역적 권리의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또한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금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등기한 상호를 상표로 쓰는 것만으로는 상표권에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즉 상호로 등기가 되어있더라도 타인이 등록한 상표로 인하여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호를 상표로 사용하고 향후 상표권에 관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선 반드시 별도의 상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보통 상호 등기를 한 지역에서만 영업을 하고 있을 때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업이 번창하여 전국적으로 영업을 확장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인이 자신의 상호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등록받은 경우에 등록상표권자와 분쟁이 생기고, 최악의 경우에는 손해배상과 함께 상호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회사 이름을 알리기 위해 그동안에 들인 많은 비용과 시간이 낭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타트업을 창업하면서 상호를 정할 때는 사용하고자 하는 상호를 다른 회사가 상표로 등록하진 않았는지, 제품 또는 서비스로 사용할 상표의 이름과 유사한 상표는 없는지 먼저 검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의 검색은 특허정보검색 서비스인 '특허정보넷 키프리스'에서 간단히 검색할 수 있습니다.

 

kdtj.kipris.or.kr/kdtj/searchLogina.do?method=loginTM

 

상표 < SEARCH - KIPRIS 특허정보 검색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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