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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멍아 냐옹해봐(How to speak Business)/스타트업 문법

스타트업 인큐베이터(incubator) - 창업보육센터(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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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창업 지원 기관 ① 스타트업 인큐베이터(incubator) - 창업보육센터(BI)

스타트업 창업 지원기관 - 인큐베이터, 창업보육센터

 

스타트업 생태계에는 다양한 창업 지원 기관이 존재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초기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큐베이터란

인큐베이터(incubator)

신생 기업이 사업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사무실 공간 및 설비 등을 지원하는 곳

인큐베이터(incubator)란 미숙아나 건강에 이상이 있는 신생아를 키우는 인큐베이터(incubator)처럼 신생 기업이 사업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사무실 공간 및 설비 등을 지원하는 곳을 의미하며, 비즈니스 인큐베이터(business incubator), 벤처 인큐베이터, 창업 인큐베이터라고도 합니다. 

 

초기 스타트업에 사무실 공간 및 설비 등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터

 

인큐베이터는 주로 사무실 공간 및 설비를 제공하고 회계, 세무, 마케팅, 법률 등 사업에 필요한 각종 행정 요소를 지원하는 하드웨어 중심의 지원을 합니다. 즉, 초기 스타트업이 자생력을 갖출 때까지 보통 1~ 5년 동안 사무실 공간을 저렴하게 임대해주면서, 부수적으로 사업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지원하거나, 멘토링, 투자자와 교류 기회 등을 제공합니다.

 

인큐베이터의 비즈니스 모델, 즉 인큐베이터가 돈을 버는 수단은 스타트업으로부터 받는 임대료입니다. 저렴한 임대료로 사무실 공간과 설비를 제공하여 스타트업을 지원하려는 인큐베이터의 특성상 민간 기업이 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창업보육센터란?

 

그래서 우리나라는 창업을 활성화시키려는 정부 정책에 따라 인큐베이터에게 일정한 자금을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일정한 지원을 받는 인큐베이터를 창업보육센터(BI, Business Incubator)라고 합니다.

 

창업보육센터(BI, Business Incubator)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 장소를 제공하고 경영·기술 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7호)

 

창업보육센터를 설립˙운영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중소기업벤처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창업보육센터 지정 요건(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나 계측기기 등의 장비 확보

◦ 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

◦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중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 창업보육센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창업보육센터는 창업보육센터의 건립 및 리모델링비, 창업보육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및 보육 역량 강화를 위한 운영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인큐베이터가 스타트업에게 임대해 줄 임대 공간 시설비, 공간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창업보육센터는 주로 대학, 연구소,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지정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끔 창업보육센터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니, 사업 공간을 제공해주는 등 여러가지 지원을 그냥 해주는 것은 아닐 거라며 나중에 지원받았던 비용을 다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냐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창업보육센터가 나라의 미래를 위해 봉사 정신을 갖고 공짜로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2020년 3월 기준으로 전국 259의 창업보육센터에 6,270개의 스타트업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자료 출처: https://blog.naver.com/bizinfo1357/221862148646)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기업6개월 이상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창업보육센터에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창업기업은 창업보육센터에서 일정한 시설과 장소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기술의 공동연구·개발 및 지도·자문, 자금의 지원·알선, 경영·회계·세무 및 법률에 관한 상담 등 창업 및 성장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가 제공하는 입주기업 지원 프로그램 (출처: https://www.bi.go.kr/incubate/pr/view.do)

 

자세한 입주자격, 지원 프로그램 및 창업보육센터 모집공고 등 창업보육센터에 관한 정보는 창업보육센터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을 클릭하면 창업보육센터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연결됩니다. 

 

창업보육센터 모집공고 (출처: https://www.bi.go.kr/board/list.do?boardID=RECRUIT&frefaceCode=ENTERPRISERECRUIT)

 


참고 자료 

 

인큐베이터, 매일경제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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