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멍멍아 냐옹해봐(How to speak Business)/스타트업 문법

스타트업 창업 - 주식회사 설립

반응형

 

주식회사 설립

 

1.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이유 

사업을 시작할 때는 보통 개인사업자로 할 것인지 법인사업자로 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에 비해 설립 절차도 간편하고 설립 비용도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 스타트업도 간혹 있으나 정부지원이나 투자를 받기 위해 결국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을 하게 됩니다. 

 

토스(Toss)를 서비스하고 있는 비바리퍼블리카도 처음엔 이승건 대표가 개인사업자로 시작했다가 청창사 등의 정부지원을 받으면서 법인 전환을 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시작해서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은 처음부터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보다 번거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세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비용도 많이 들려,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사업규모가 작을 때는 개인 사업자가 유리한 면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기업을 성장시켜  IPO나 M&A를 꿈꾸는 스타트업 창업자라면 법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개인 사업자법인 사업자
장점- 설립 절차가 간단하고 설립 비용 저렴
- 의사결정 과정이 단순
- 회사 자금 인출에 제약이 없음
- 대규모 자금 조달이 용이함
- 채무에 대한 유한 책임
- 법인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단점- 채무에 대한 무한 책임
- 일정 소득이상이면 법인세율 보다 높은 세율 적용
- 자금 조달이 어려움
- 설립절차가 복잡하고 설립비용도 큰 편
-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
- 회사 자금 인출시 배당 등 일정한 형식 필요

< 개인사업와 법인사업자의 비교>

 

법인사업자는 법에 따라 인격을 부여받은 주체이기 때문에 창업자인 개인과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창업자와 법인이 분리되기 때문에 법인의 채무를 창업자의 개인 재산으로 책임 질 필요가 없지만, 법인의 자금을 창업자의 개인적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인출해서도 안됩니다(업무상 횡령, 배임죄 성립 가능).  

 

법인사업자는 상법상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로 5종류가 있으나 보통 주식회사로 창업을 합니다. 

 

주식회사의 설립절차가 가장 복잡함에도 주식회사를 선택하는 이유는 자금 조달이 가장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주식회사는 주식과 사채의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회사의 지분 변동 사항은 정관 변경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주주는 회사와 상관없이 주식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즉 주식회사의 투자자는 주식의 양도로 쉽게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회사 형태입니다.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에는 보통주와 종류주식이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전환우선주, 상환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RCPS) 같은 종류 주식 발행으로 투자자의 투자 위험을 줄여 줄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투자유치가 용이합니다. 특히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은  상환전환우선주(RCPS) 투자를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이 가능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스타트업 입장에서도 유리합니다. 

 

상환전환우선주(RCPS)자세히 → 벤처캐피탈의 투자 방식: 상환전환우선주(RCPS), 전환사채(CB),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또한 주식회사는 흔히 스톡옵션(Stock Option)이라고 부르는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이용해 인재를 영입할 수도 있습니다. 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이 당장은 큰 복지혜택이나 급여를 줄 수 없지만, 일정 기간 후에 주식을 미리 정해둔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스톡옵션을 부여함으로써 회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유능한 직원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2. 주식회사의 설립 과정 및 주의사항 

주식회사의 설립 과정은 조금 복잡합니다.  먼저 ① 발기인을 구성하여, ② 회사 상호와 사업목적을 정한 다음, ③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합니다. 정관 작성 후에는 ④ 주식발행 사항을 결정하고 ⑤ 발기설립 또는 모집 설립의 과정을 거쳐 ⑥ 법인 설립등기를 하면 모든 설립행위가 완료됩니다.

 

 

 

주식회사의 설립과정

 

경영학과 출신이 아니라면 용어도 낯설고 공부하며 이해해야 할 내용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법인 설립 절차를 진행합니다. 

 

법인설립 대행 자세히 → 8대 전문직 - 스타트업 창업자에게 언제 어떤 전문가가 필요할까? ① 법무사 (ft. 법무사 수수료)

법인 설립 절차 대행을 맡기더라도 중요한 사항은 창업자가 직접 챙겨야 나중에 불필요한 분쟁을 막고, 대표로서의 권한을 확실하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설립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회사의 상호 짓기

상호는 문자로 표시되어 발음할 수 있어야 하므로 기호·도형·문양 등은 상호로 사용할 수 없으며, 회사의 상호에는 반드시 ‘주식회사’라는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상호 자세히 → 스타트업 회사 이름 짓기 - 상호(Trade Name)?


(2) 회사의 사업 목적 정하기 

회사의 사업 목적은 회사의 존재 이유 또는 수행하려는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회사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기재하는 사업 목적은 사회통념상 회사가 하려는 사업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주주, 회사 거래처, 고객 등이 회사가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알 수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제조업같이 포괄적으로 기재하면 안 되고,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같이 구체적, 개별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추상적이면 법원에서 등기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업 목적 샘플

 

통계청이 제공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해서 사업의 목적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참고사항이기 때문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없는 업종도 명확하고 구체적이기만 하다면 사업목적으로 기재가 가능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사업목적, 즉 업종에 따라서는 별도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 업종인데  사업허가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게 되면 불법이 되어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장 폐쇄, 과태료, 벌금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도 사업허가증이나 사업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목적사업이 인허가 사항인지는 기업지원플러스에서 검색해볼 수 있습니다.

 

 

업종별 인허가 여부

 

(3) 정관 작성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는 반드시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법률을 잘 모르는 발기인 대신 보통 설립절차를 대행해주는 법무사 또는 변호사가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발기인이란 회사 설립을 기획하고 설립사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를 의미합니다.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 규칙으로 회사 구성원(주주, 임원 등)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상호 간의 분쟁과 부정행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 설립할 경우에는 공증인의 공증을 받을 필요 없이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정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식회사 정관 자세히 주식회사 정관(ft. 표준 정관)

(4) 최소 자본금

상법상 자본금 제한은 없습니다. 1주의 액면 가격을 100원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금 100원 이상이면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본금이 너무 적은 경우 대외적인 신용 문제뿐만 아니라 법인 설립 등기 후 사업자등록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최소 100만 원 이상으로 자본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에 따라 설립등기 시 내야 하는 공과금(등록세와 교육세)이 달라집니다. 

 

인허가 업종인 경우에는 최소 자본금이 법정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5) 최소 인원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회사를 소유하지만, 회사의 운영은 이사회와 대표이사가 합니다. 이사회가 회사의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면,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결정한 사항을 집행합니다. 이사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1명의 이사를 두는 것이 허용됩니다. 

 

주주와 이사는 겸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창업자가 주주이자 이사인 주식회사의 설립이 가능합니다. 보통 스타트업은 창업자가 유일한 주주이자 이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회사는 설립등기를 할 때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조사보고서 작성은 상법상 주식이 없는 임원(이사나 감사)이나 공증인만이 가능합니다. 공증인에게 조사보고서 작성을 의뢰하면 1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내야 하기 때문에 비용 절약을 위해 창업자가 유일한 주주이자 이사인 1인 회사를 설립하더라도 보통 주식이 없는 임원 1인을 기재하여 설립 등기를 신청합니다. 임원으로 기재한 사람이 사업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인 경우 설립 등기 후 변경등기를 신청하여 등기부에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변경등기 비용 약 20만 원). 

반응형